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정기신청까지 오래 기다리지 않고 12월에 연간 예상 장려금의 35%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았다고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가구·재산 요건을 실제 심사한 뒤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신청대상: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급시기: 2026년 12월 말까지
- 상반기 지급액: 연간 산정액의 35%
- 신청방법: 홈택스(PC·모바일), ARS 1544-9944, 모바일·우편 안내문의 QR코드
- 중요: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가 장려금 일부를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방식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 해 정기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 구분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 대상 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 2026년 상반기 신청 | 2026년 9월 1일~15일 | 해당 없음 |
| 상반기분 지급 | 2026년 12월 말까지, 연간 산정액의 35% | 해당 없음 |
| 최종 정산 | 2027년 6월 | 정기 심사 후 지급 |
반기신청은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이지 총 장려금을 더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2026년 소득이 확정된 뒤 2027년 6월에 최종 정산하며, 상반기에 받은 금액보다 실제 연간 산정액이 많으면 추가 지급되고 적으면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확인
1.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2026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2027년 정기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와 다른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2.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 때는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판단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연간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표의 최대 지급액은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전세금·예금·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재산 합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30초 체크리스트
- 2026년에 나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가?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인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은 아닌가?
- 대한민국 국적 등 기본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가?
위 항목을 모두 충족해 보여도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방법 1.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찾습니다.
- 안내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 등을 확인하고 신청 정보를 검토합니다.
- 연락처와 장려금을 받을 계좌를 확인한 뒤 신청을 제출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의 직접입력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유무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방법 2. ARS 전화로 신청하기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전자신청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방법 3. 모바일·우편 안내문으로 신청하기
국세청에서 받은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 버튼이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문자 속 링크를 누르기 전에는 발신자를 확인하고, 계좌 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면 진행하지 마세요.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수수료 송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세 상담은 국번 없이 126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청할 때는 개인정보와 계좌 정보를 무분별하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얼마나 받나요?
2026년 상반기분은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말까지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자료로 계산한 연간 예상 장려금이 200만 원이라면 우선 지급액은 약 70만 원입니다. 이는 이해를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상반기분을 신청한 사람은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2027년 6월에는 2026년 전체 소득과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연간 지급액을 확정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자녀장려금 해당액은 상반기분과 함께 지급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때 함께 처리됩니다.
- 체납 국세가 있으면 환급금의 일부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은 지급액 환수와 가산세, 향후 신청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안내문이 안 왔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재산 요건을 직접 확인하고 직접입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 후 3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연락처나 계좌가 바뀌었다면 홈택스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에 중간에 퇴사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퇴사 자체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중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소득 유형, 가구, 소득, 재산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업 사업소득이 조금 있으면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해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같이 확인하면 좋은 정보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22일 확인한 국세청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홈택스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