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 9월 1~15일 신청방법

2026년 8월 17일 확인 기준, 2026년 상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반기신청은 모든 소득자가 이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신청 전에 자신의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일정

구분일정
2026년 상반기분 신청2026년 9월 1일~9월 15일
상반기분 지급2026년 12월 30일까지
2026년 하반기분 신청2027년 3월 1일~3월 15일
하반기분 지급·연간 정산2027년 6월 30일까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반기분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과 요건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반기신청은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정기신청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 가능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
  •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안내문 수신 자체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음

자격 판단은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을 임의로 계산하기보다 홈택스의 신청 화면과 국세청 공식 자격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하는 방법

1. 홈택스 모바일·PC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3.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에서 안내에 따라 연락처와 지급받을 계좌 등을 확인합니다.
  4. 신청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접수 결과를 저장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므로 미리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2. ARS 전화

신청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표시된 개별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전달하지 마세요.

3.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직접입력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력한 소득·재산 정보가 실제 자료와 다르면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 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귀속연도의 하반기분을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이후 연간 요건으로 정산하면서 추가 지급되거나, 먼저 받은 금액이 실제 산정액보다 많으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2026년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없는지
  • 홈택스에 표시된 가구원과 소득 자료가 실제 상황과 맞는지
  • 지급받을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가 정확한지
  • 압류 계좌나 입금이 제한될 수 있는 계좌를 입력하지 않았는지
  • 신청 완료 화면이나 접수번호를 저장했는지

공식 확인 링크

마지막 확인일: 2026년 8월 17일

세부 요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국세청과 홈택스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원칙은 정보 이용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